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법률

롤로노아_조로

롤로노아_조로

오픈채팅방 소액결제 직거래 사기 신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사람에게 옷을 구입했습니다.

수백명모여있는 오픈채팅방이였고 개인오픈채팅방을 열어 대화했어요.

계좌받고 23000원을 바로 송금해줬고 저녁에 택배발송한다 해놓고 톡도 않읽고 일주일넘게 잠수입니다.

저녁늦게 보이스톡으로 전화하니 받더라고요.

내일전화하라기에 연락처 물어보니 또 순순히 알려주길래 가짜번호인가 했는데 토스입금계좌이름과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종일 또 연락을 받지 않아요.

신고한다고 문자보내도 읽씹..

사이버민원으로 접수하니 무슨 분쟁조정사이트로 계속넘어가서 신고접수는 했는데

이게 경찰서 수사로 못잡나요?

여자아이같은데 성인은 아닌거같거든요.

이름알고 토스뱅크계좌알고 폰번호 아는데도 못잡나요? 소액은?

너무 괘씸해서 꼭 잡고 싶어요.

도와주세요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고소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소액사기건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인적사항을 위와 같은 정도로 알고 있다면 피의자 특정이 용이하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