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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3심 소송비를 변호사를 줬는데 대법 심의 통과못했을때 변호사비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변호사가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러한 절차로 사건이 종결되었다고 하여도 환불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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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파산'이란 어떤 경우를 말하는 것인가요?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가지고 파산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친구집에서 옷, 가방 등 많은걸 놔두고 왔습니다 찾을 수 있을까요?
해당 옷, 가방 등은 질문자님의 소유물건이기 때문에 친구에게 이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횡령죄 고소 또는 민사 인도청구를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고등학생과의 시비 과정에서 모욕죄나 명예훼손
"군대나 갔다오렴 꼬맹아"라는 발언 내용이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거나(모욕),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명예훼손) 보기 어렵습니다.
월세 이사하고 바로 나가도 문제 없나요?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것은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내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3년 전 굿즈 구매 사기꾼에게 연락을 해도 되나요?
위와 같은 사정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행위자체는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이러한 연락도 지속반복된다면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정확하게 뭔 지 설명 해주세요
집행유예란 형을 선고하되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두었다가 무사히 그 기간이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여 형의 집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검사나 판사에게 영감님이라 부르던데 별칭인가요?
조선 시대 이후에는 급수가 높은 공무원이나 지체가 높은 사람을 칭하는 말로 쓰였는바, 검사와 판사의 급수가 높아 영감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했던 것이 유래입니다.
이 발언이 모욕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꼬맹아"라는 발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사실의 적시가 아니기 때문에 명예훼손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
전세 전등 수리 임차인, 임대인 누가 해야하나요?
별다른 계약서상 기재가 없는 한 민법 제 623조는“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전등은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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