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이사하고 바로 나가도 문제 없나요?
월세 계약을 하고, 이번주에 이사를 했는데요.
같이 살기로 한 지인이 전세사기를 당해서 나올 수 없게 된 상황이라, 월세 비용이 2배가 되어 다시 이사온 집을 내놓으려고 합니다. 바로 다음주에 "다시 집을 내놓아야 할 것 같다" 라고 집주인 분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럴 경우 부동산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지는 않는지 궁금합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야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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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집을 다시 내놓는 것에 동의만 한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보통은 임차인분께서 중개료를 부담하시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주시면 분쟁없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때까지 월세를 내야하는 것은 임대인이 질문자님의 중도해지에 동의하는 경우입니다. 임대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님은 이사를 가더라도 임대차계약기간 내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하기 나름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되지 않거나 계약서에 기재된 바 없다면 해지 자체가 어려울 수 있고 이 경우 본인이 거주하거나 월세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