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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3개월동안 연락을 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해요
채권자가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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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처분 완료 이후 법원 판결은 얼마나 걸리나요?
검사가 약식기소를 하면 법원에서는 약식명령을 내려서 우편물로 송달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해당 부분은 법원단계이기 때문에 검사실이 아니라 재판부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유산상속 포기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순위 상속인은 배우자와 직계비속이기 때문에 질문자님과 어머니가 상속포기하면 남은 직계비속인 남동생이 전부 상속을 받게 됩니다.
땅분쟁관련 민사 변호사님 소개좀 부탁해도 될까요?
특정 변호사님을 추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이고, 질문자님이 거주하는 지역 변호사협회 홈페이지 또는 유선연락을 통해 "부동산전문변호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 신청 후 입금 확인 연락 받았는데 다음 처리
채무자가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채 2주일이 경과한 때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게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일까지만 대기가 가능합니다.
미성년자와 데이트를 하는것도 불법 인가요?
미성년자와 대화를 나누거나 데이트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돈을 주면서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데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성매매와 연관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물명도 소송중 원고(건물주)가 월세를 받아 놓고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원고가 피고의 반박을 확인했음에도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된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태도는 패소판결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판결로 가셔야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할 수 있나요?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얼굴을 가려서 특정이 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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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제공형 함정수사는 적법한 증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범죄 의사가 있는 사람에게 단순히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은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살인미수 용의자로 조서를 받는 경우에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마지막으로 만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도 용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면 구속되지 않고 풀려날 수 있으며, 진술거부권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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