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자로 3개월동안 연락을 하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해요
아버지가 돈을 조금 빌리셔서 값고 있는 중인데 저희에게 협박을 합니다 아버지에게 돈 빨리 값으라 하라면서 너희만 편하게 사냐고 아버지에게 죽여버리겠디고 전하라하고 사는 집도 알아내시고 저희가 이번년도가 이사 만기인데 틀겼으니까 이사 가야지 이러시고 자기 손으로 죽이기는 더러워서 어떻게 해야될지 생각중이라고 자기는 아빠를 죽을수도있을것같다고 이러시고 계속 아버지랑의 문제에서 저희한테 문자로 이야기 하시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채권자가 채무에 관하여 채무자의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은 채권추심법위반이 될 수 있고, 위와 같은 발언내용은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선 모든 협박 문자를 저장하고 스크린샷을 찍어두세요. 이는 법적 조치를 취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러한 협박은 불법행위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속적인 협박이 있다면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채무 문제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의 법적, 제도적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전을 위해 집 주변 보안을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임시로 다른 곳에 머무는 것도 고려해보세요. 이런 상황은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 수 있으므로, 필요하다면 심리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협박하는 사람과의 모든 연락을 끊고, 필요한 경우에만 법적 대리인을 통해 소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