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이 끝이없는 이유는 왜일까요??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여전히 양성되고 있고, 이에 가담하는 수거책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질문자님이 은행거래를 하면 아시는 것처럼, 통장하나를 새로 개설하는 것에도 많은 제약이 붙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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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사기 당한거같은데 어떡하죠?ㅠㅠ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바, 너무 소액이라 소송절차 진행의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렶브니다. 상대방에게 문자로 내용증명의 내용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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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가서 술먹을래? 고소가능한 사안인가요?
"모텔가서 술마실래?"라는 발언만으로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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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세입자 도어락 잠김 세입자가 비밀번호 바꿔서 틀려서 못들어가는경우 책임과실
도어락이 잠김 것에 대하여 임차인이 비밀번호를 틀린 것이 원인이 되었다면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이며, 임대인이 마스터키에 관한 사항을 늦게 고지했다고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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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공객적인 릴스에서 어떤사람이 댓글로 모욕적인 발언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위와 같은 발언은 모욕에 해당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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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가 약한경우 (고장아님) 임대인이 무조건 수리해줄 수 있나요?
민법제623조 (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수도가 약하다는 것이 임대차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가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임대인의 의무라고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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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가는게 맞을까요?????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절차에 대하여 납득하지 못하고 이에 대하여 협의할 여지가 없다면 법률절차를 통해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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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월세를 안보내는 경우에 계약해지 가능한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이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민법이 적용되어 주택임대차는 2기분 차임연체 시 해지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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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물품 절도당하고, 범인검거 후 합의금 및 검찰송치 건 질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일이 복잡해지거나 귀찮아 질 여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돈이 들지 않습니다.검찰단계에서 검사가 수사를 진행하여 기소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기소가 되면 법원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합의금은 법률상 정해진 금액이 없기 때문에 가해자와 조율하셔야 합니다.경찰단계에서 질문자님이 한번 합의를 거절한 이상 피의자가 다시 합의를 시도할지 미지수입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합의를 원한다면 먼저 합의의사를 가해자측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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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통매음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이후 작성한 사진 파일을 전제로 답변드리면,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아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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