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인대인이 돈아낄려고 온수를 막은경우 임차인의 권리
임대인에게 온수를 막는 행위를 중단해줄 것을 최고하시고, 그럼에도 거부한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임대차계약해지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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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상대방이 방송중이라고 말한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방송을 본 시청자를 통해 특정성 요건 및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간으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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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전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주택임대차보호법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묵시적 갱신은 법률에 의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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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장이 어떤 범죄에 연류됬는데 채팅방에 소속되있는 저도 처벌받나요?
질문자님이 단순히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다고 하여 무조건 처벌된다고 보기 어렵고, 소속이 된 것으로 방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인정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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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불법 총기를 소지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권총·소총·기관총·포· 엽총·공기총을 허가 없이 소지한 자는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총포화약법 제7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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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관계단절된 부모님 주민등록등본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았다고 하여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알림이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한쪽부모님에게 알림이 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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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합성사진관련 질문하려고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딥페이크는 불법촬영물과 달리 시청에 대한 처벌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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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수사대 신고 시 질문이 있어요.
진술자가 지장을 찍지 않으면 해당 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하여 확인하고 동의했단느 점이 입증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증거로서의 가치가 낮습니다.경찰이 재량으로 신청을 하나, 검사,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찰관 마음대로 영장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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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 욕설이면 방관하는 사람도 처벌받나요?
단순히 채팅창에서 욕설을 하는 장면을 보고 무대응했다는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를 말려야 할 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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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방에 방장이 심각한범죄나 고소를당하는경우 그 채팅방에 소속되기만해도 처벌받나요?
채팅방에 들어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이 된다고 단정지을 수 없으나, 채팅방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방장의 범행을 용이하게 해주었다는 등으로 공범으로 인정이 되어야 처벌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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