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전혀 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괜찮은 것인가요?
최근 새들어 살고 있는 집에서 집주인분이 연락이 와서 별도로 계약을 변경하지 않을 테니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자고 하십니다
그런데 묵시적 계약이라는 것은 아무런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도 효력이 있는 것인가요?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가 계약에 대해 어떠한 해지 의사 없이 묵시적으로갱신하는 것이고
계약조건도 기존과 동일하므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묵시적 갱신은 법률에 의하여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묵시적 계약은 계약 당사자 간의 행위 등을 통해 성립되는 계약으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쟁 발생 시 입증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가급적 서면 계약을 통해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기존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라면, 해당 계약서의 효력이 지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 기간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따라서 묵시적 계약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만, 권리 보호를 위해 가능한 한 서면 계약을 통해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