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켓 양도자가 사기꾼 같습니다. 지금 바로 고소할 수 있을까요?
상대방이 반환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일자까지 기다렸다가 반환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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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한 발언으로 통매음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연인관계 당시에 이루어진 발언인 점, 연인 간 성관계에 관한 내용인 점을 고려했을 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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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작성후 위배되는상황의충족성
해당 합의서의 내용의 취지 및 제재규정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합의의 전제되는 사정의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효력이 발생안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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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제기한 자가 법원에 소취하서를 내면 소송은 취하 말그대로 끝나게 되는건가요 ?
피고가 답변서 제출 등으로 소송에 참여한 이후라면 피고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소취하를 하게 되면 원고패소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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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사기를 당한뒤에 해야될 행동은 뭐가 있을까요?
사기피해에 관한 증거를 모두 수집하여 경찰신고시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형사절차는 처벌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피해회복은 민사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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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원 판결문으로 명예훼손 모욕죄로 다시 고소할수 있나요?
피고인이 이미 같은 사실관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 같은 사실관계로 재고소를 하는 것은 고소각하사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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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에서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가 성립될까요?
상대방이 방송중이 맞다면 방송을 통해 특정성과 공연성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질문자님의 인식여부는 성립요건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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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게임 아이디 사기 피의자인데 피해자 측에서 사기 당시 금액 20만원으로 합의 하기로 하였으나 어느날 변호사 수임료까지 약 250만원을 더 주라고 요구합니다
합의금액에는 정해진 내역이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해당 금액을 받지 않으면 합의를 하지 않겠단느 입장이고, 질문자님이 합의를 원한다면 이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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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음란물유포로 저만처벌당하나요?
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위 기재된 "장면"이 위 기준에 따라 아청성착취물이라면 이를 소지하는 행위는 아청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상대방이 이를 저장해서 보낸 것이라면 상대방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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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연장 관련해서 궁금한것이 있어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로 3주간의 임대차계약기간 연장을 한다면, 기간 만료시에 보증금을 반환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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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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