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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가능성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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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고 급여을 주지 않는 사장에게 욕을 했는데 협박 죄가 성립이 될까요?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찾아가서 가만 안두겠다"라는 발언 내용은 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문 정기 구독 했는데 지난 신문 팔아도 되나요?
질문자님이 정당하게 구매한 신문이라면 이를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를 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파혼 후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질문자님이 부담했던 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협의가 안된다면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위자료 청구는 이혼 후, 몇년이 지나도 청구할 수 있나요?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안녕하세요 87년생인데 민사로 패소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신고를 하게 되어 면책을 받으면, 질문자님이 부담하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책받는다는 점에서 유리한 영향을 받는다고 할 것입니다.
3년동안 잘못 자동이체된 돈 돌려 받을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해당 업체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을 자동이체로 받아가고 있었다면, 해당 업체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고소변호사비도패소하면지불하나요
기본적으로 형사고소를 했다가 무혐의처분이 나왔다고 하여 상대방의 변호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의료소송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해당 병원에서의말한것과다른점"이라는 것이 이전 배상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항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추가 소송제기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약국에서 처방전을 잠깐 옆자리에 내려놨는데요
잠깐 사이에 공개된 주민등록번호를 뒷사람이 암기했을 가능성이 낮고, 주민등록번호만을 가지고 도용에 이를 가능성 역시 높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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