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과 재물손괴로 민사를 걸경우 대응
민사소송이고, 기재된 내용처럼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상황이라면 답변서로 원고 청구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는 내용으로 제출하시고 재판에 불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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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항의하다 인터폰으로 욕설을 하면 모욕죄인가요?
모욕죄 성립을 위해서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바, 인터폰으로 일대일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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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하게 부모님문제로안싸우는사람들있나요?
부모 자식간의 관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으니, 부모와 단 한번도 싸우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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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낸 심문서를 받지 않을경우 어떡게 해야할까?
1, 채무자가 법원에서 보낸 심문서를 송달받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채무자의 집주소를 이전부터 알고 있어 거주하고 있다는 증거를 남겼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형사처벌대상이 아니라 공시송달 절차로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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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을 법원에 걸면 그 돈이 피해자에게 가나요?
가해자가 법원에 공탁을 걸게 되면, 피해자는 공탁금에 대한 수령청구권을 가지게 됩니다. 다만, 피해자가 이러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아 시효완성이 되면 국고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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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전재산인데요 이러한 경우 항소를 해도 무의미한 사건이 되는지요
법원에서 가압류에 대하여 일부 현금공탁의 담보제공명령결정을 내린 이상 이후에 사정을 설명하는 것은 결정변경의 가능성이 사실상 낮아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에서 현금공탁을 명했다는 것은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가능성이 높다고 본 것인만큼,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점을 재소명하는 방식으로 가압류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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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압류 신청은 아무나 신청가능한가요?
개인적인 사정으로도 권리(기재된 내용상 대여금 채권이 피보전채권이 되겠습니다)를 가지고 있다면 가압류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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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 관련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이미 상속포기를 할 시기는 도과하였기 때문에 어렵고, 기재된 내용상 "법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듣지 못해 몰랐다."라는 주장은 법률분쟁에서 인용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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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헌법은 과연 최상위의 법이 맞나요?
헌법은 그 특성상 어느정도의 추상적을 띄게 되는바, 이를 대의기관이 국회에서 해석하여 구체화하게 되는바, 이러한 결과로 나오는 것이 법률입니다. 다만, 국회가 늘 올바른 입법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기에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감시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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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계정거래 2대가 1대에게 말안하고 3대에게 판매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걸리나요 ?
계약사 고지를 해야한다고 규정한 것이 아니라면, 재판매를 불허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고지없이 팔았다고 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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