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되는 걸까요?
질문자님이 피해자라면 원고지위에 있는 자로 보이는바, 이송이 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질문자님이 소장을 제출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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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면허가 없어도 개업이가능한가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근거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병원에 관한 질의로 보이는바, 위 규정에서는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사를 고용하여 병원을 개원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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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죄 제축구공을 제친구가찢어져서저한테이야기도안하고버렸다고하는데 이건재물손괴죄인가요.
친구가 고의로 축구공을 찢어서 버렸다면 재물손괴죄가 성립되어 처벌될 수 있으나(다만, 이 경우에도 소액이기 때문에 처벌가능성이 낮습니다), 과실이라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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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글 도배 영업방해 신고가능한가요?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포함되는바, 지속적으로 도배성 욕설글을 올리는 행위 역시 위력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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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불명확합니다.당사자라면 위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당사자라면 출석의무가 있습니다.합의서가 민사청구금액과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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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2번 연장 후 도배에 대한 책임
민법 제615조는 ‘임차인이 차용물(주택이나 건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나, 도배비용의 경우에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적인 손모라면 비용부담의무가 없으나,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비용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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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꾼은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전세사기의 경우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형사처벌되며,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이라면 특경가법으로 가중처벌법됩니다. 피해금액에 따라 수학적으로 선고형을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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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집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내용증명으로 해당 부분에 관한 하자보수를 요청하시고, 만약 이를 해태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피해에 대하여 임대인이 책임질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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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전세가 만기될 예정인데 집주인하고는 언제쯤 얘기하면 될까요?
법리상으로는 최소한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협의하셔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임대인이 그에 맞추어 돈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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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훼손된 명예 이상의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명예가 불필요하게 훼손돼 방송출연이 정지된 탓에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게를 내놓게 됐거나 법인의 경우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재산상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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