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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파랑새117

대담한파랑새117

24.05.15

9월에 전세가 만기될 예정인데 집주인하고는 언제쯤 얘기하면 될까요?

올해 9월에 전세가 만기인데요 집주인하고 협상은 언제부터 하면 괜찮을까요?

한 6월 정도에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연장하던지 다른데 구하던지 전세금을 조정하던지 논의를 시작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5

    법리상으로는 최소한 임대차계약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면서 보증금 반환에 관하여 협의하셔야 하나, 실제적으로는 최대한 빠르게 미리 이야기를 하셔야 임대인이 그에 맞추어 돈을 마련할 것이기 때문에 바로 말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묵시적 갱신은 만기 전 2개월 이전에 의사표시가 있어야 발생하지 않으므로 지금부터 연장이나 전세금 조정에 대해 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