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기간 9개월도 할수 있나요?
제가 아파트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계약 기간 만료가 되어가서 재 계약을 할려구하는데 집주인과 합이하에 기간을 9개월도 할수 있나요 전세대출도 다시 하던지 아님 연장을 햐야하는데 은행에서도 9개월도 해주나요
전세 보증보험도 가입해야하는데 이것도 9개월이 가능한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년 미만 전세임대차는 가능합니다만
전세대출과 보증보험의 최소 계약기간은 1년 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갱신 시 보통 2년 또는 이전 계약기간과 같이 하지만 임대차기간에 대해서 임대인과 협의해도 됩니다.
전세대출은 연장을 하고 계약만료 전 전세대출 상환 시 수수료가 있는지 은행에 문의해보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가 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그리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은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된다면 9개월도 가능하고 대출도 연장이 되겠지만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간이 1년이상 남아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집주인과 협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상호협의가 우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사인간의 임대차 기간은 협의로 정할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면 9개월 연장도 가능합니다. 보통 전세대출의 경우 1,2년단위로 연장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에는 분기단위로도 가능한 경우가 있기에 일단 은행을 통해 문의해보셔야 정확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9개월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전세를 하는 목적은 일정기간의 목돈을 이용하여 대출을 상환하거나 다른 대체 자산에 투자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9개월의 경우 이에 어렵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계약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지만,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면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개월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계약을 갱신하거나 해지할 수 없습니다.
전세대출은 보통 2년 단위로 연장되는데, 2년 미만의 기간을 원하면 은행과 협의해야 합니다. 은행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전세대출을 받으신 은행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대출의 이자율은 대출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은 전세금의 100%를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임차인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가입 기간은 최대 5년이며,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9개월도 가능합니다. 전세 보증보험의 보험료는 전세금과 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