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요렇게 송달이 되었다고 했는데 만약 가해자가 이걸 무시하면 재판까지 넘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재판 참석부분은 제가 가해자 지역까지 가는건가요

아님 제가 가해자 지역까지 가는건가요?

2.제가 꼭 재판에 참석해야하나요?

하지 않으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3.합의서를 적을때 소가 금액이랑 입금 받은 금액을

다르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입금받은 금액이 소가 +소송비용)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기재내용상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불명확합니다.

    1. 당사자라면 위 사건이 진행되는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2. 당사자라면 출석의무가 있습니다.

    3. 합의서가 민사청구금액과 일치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