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이되는 걸까요?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피해자상태입니다)요렇게 송달이 되었다고 했는데 만약 가해자가 이걸 무시하면 재판까지 넘겨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재판 참석부분은 제가 가해자 지역까지 가는건가요
아님 제가 가해자 지역까지 가는건가요?
2.제가 꼭 재판에 참석해야하나요?
하지 않으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3.합의서를 적을때 소가 금액이랑 입금 받은 금액을
다르게 적어도 되는건가요?
(입금받은 금액이 소가 +소송비용)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용만 놓고 보면 상대방에게 소를 제기하였고 상대방 법정 대리인이 전달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불응하면 재판이 진행되고 본인은 해당 재판에 출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