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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상냥한굴뚝새21
상냥한굴뚝새21

명예훼손 보도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훼손된 명예 이상의 배상이 가능한지 여부

특정 언론 보도가 별달리 공익성도 없었고 중대한 과실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여서 명예훼손죄 성립이 된다고 가정했을 때,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훼손된 명예에 대한 배상을 넘어가는, 즉 명예가 불필요하게 훼손돼 방송출연이 정지된 탓에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게를 내놓게 됐거나 법인의 경우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에 대한 금전적 배상 또한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명예가 불필요하게 훼손돼 방송출연이 정지된 탓에 출연료를 받지 못하게 됐거나 자영업을 영위하지 못하고 가게를 내놓게 됐거나 법인의 경우 주가가 크게 떨어져 재산상 손해는 "특별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가해자가 이러한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명예훼손으로 인해 단순히 명예만 훼손된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한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그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따른 것으로,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상 손해에 대한 배상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