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방송제작사 명예훼손관련 질문 올립니다.

연예인의 사생활 폭로와 그로인한 광고물 위약금 및 출연준비중이던 작품등 피해 등을 가만하고 명예를 훼손하고 나중에 구속까지 되면 그 피해금액은 어떻게 보상 받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포된 정보로 인해 발생한 광고 위약금이나 출연 계약 파기 등의 금전적 손실은 형사 처벌과는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보전받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구속된다고 해서 피해액이 자동으로 지급되지는 않기에,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별도의 민사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두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위약금 같은 손해는 상대방이 그 발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 과정에서 인과관계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세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에게 당장 변제 능력이 없다면 판결문이라는 집행권원을 확보한 뒤 가해자의 장래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이어가는 방향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가해자가 형량 경감을 위해 합의를 시도해 온다면,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합의금을 조율하여 실질적인 피해 복구를 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174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