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가족중 자녀가 딸인데 상주ㆍ ㆍ
상주의 범위에 대하여 법률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으나, 통상 전통문하의 관습에 따라 남성이 상주가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남녀평등이 강조되면서 여성이 상주가 되는 경우도 흔해지고 있어 딸이 상주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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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경범죄처벌법에서는 무임승차에 대해 영업용 차 또는 배 등을 이용하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제값을 치르지 않은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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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시 계약금 반환 관련 특약조항
특약사항은 계약당시에 넣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계약금을 넣은 상황에서 뒤늦게 특약사항을 넣는 것으로 분쟁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를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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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등기 안내 010 번호로 연락이 오나요? 내일 오후 3시경에 등기 수령예정이라면서 받게된다는데... 보이스피싱일까요?
법원에서 오는 서류는 보통 우체국 등기를 통해 오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집배원이 휴대전화로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참고인 조사를 받으라는 등의 말은 법원에서 하지 않아 보이스피싱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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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의 원상복구 원칙이 따로 법률에 정해져 있거나 판례 등이 있을까요??
서울중앙지법 2007. 5. 31. 선고 2005가합100279,2006가합62053 판결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한 경우에는 임차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원상으로 회복한다고 함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수익을 하여 그렇게 될 것인 상태라면 사용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보다 나빠지더라도 그대로 반환하면 무방하다는 것으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사용을 한 후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 악화나 가치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의 손모(損耗)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비용은 채권법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특약이 없는 한 임대인이 부담한다고 해야 한다. 즉,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 의한 임차목적물의 사용과 그 대가로서 임료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임차목적물의 손모의 발생은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의 본질상 당연하게 예정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건물의 임대차에서는 임차인이 사회통념상 통상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생기는 임차목적물의 상태가 나빠지거나 또는 가치 감소를 의미하는 통상적인 손모에 관한 투하자본의 감가는 일반적으로 임대인이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 상당을 임료에 포함시켜 이를 지급받음으로써 회수하고 있다. 따라서 건물의 임차인에게 건물임대차에서 생기는 통상의 손모에 관해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임차인에게 예상하지 않은 특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 되므로 임차인에게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위해 그 보수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손모의 범위가 임대차계약서의 조항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아니하고 임대차계약서에서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말로써 임차인에게 설명하여 임차인이 그 취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그것을 합의의 내용으로 하였다고 인정되는 등 그와 같은 취지의 특약이 명확하게 합의되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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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에 관하여 고소당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는 범죄성립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기재내용상 해당 남성에 대한 욕설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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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묵시적 갱신 임차권등기설정 문의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에 있어서 내용증명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없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에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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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 헤어짐 후 아이관련하여 문의
원칙적으로는 위 합의서에 따라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나, 합의서 작성 이후의 사정변경이 인정된다면 법원이 인정을 해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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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빅죄 관련 질문 및 궁금증해결…..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이고 테이저건 쏠거야‘라는 발언 내용은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재범이라면 형량이 높아질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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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당사자 동의라는 기준이 어느정도 일까요?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상 피해자가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보이지 않고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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