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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끼가많은꽁치

진심끼가많은꽁치

깡통전세와 묵시적 갱신 임차권등기설정 문의합니다

21년 12월 29일 전세 계약 진행했습니다.

23년 12월 29일 전세 만기였으나 묵시적 갱신으로 3월 29일 퇴거예정이었습니다.

다음 세입자를 구했고 정상적으로 퇴거하면 됐지만

임대인의 다른아파트 세입자가 전세보증보험 반환요청을 하면서 저의 다음세입자가 보증보험가입이 불가하게됐고 계약은 파기되었습니다.

집주인은 상황이 이러니 두 달만 연장 해달라고 하여 5/25일까지 연장해둔 상태입니다.(계약서 작성 ×)

임대인에게 4/3~5/13일 까지 지속적으로 퇴거 예정 카톡을 공지했고 그에 대한 확인 답변은 받은 상태입니다.

5/25 임대인과 말한 연장일 마감 전에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검색해보니 신청은 만기 전에 해도 된다고 해서 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공시송달 생략하고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으로 진행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이미 당사자간에 계약만료 기간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상황으로 보이며, 카톡 등으로 증거가 확보되신 상황으로 보이므로 내용증명 등 절차 없이도 바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가능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에 있어서 내용증명이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증명없이 곧바로 임차권등기명령신청절차에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