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당사자 동의라는 기준이 어느정도 일까요?
당사자가 서로 동의 했다는 부분이 제가 자극적인 워딩을 했더라도 대화 흐름이 그러면 가능 한걸까요?
A) 안녕하세요, B) 안녕하세요!, A) 사진을 안뷰낸다는 뜻인가요?, A) 얼마나, A) 지금도 젖었어?, A) 요?, B) 넹,, ㅋㅋ, A) 하 궁금하네, A) 몇살이야, A) 얼마나 젖엌ㅅ어, B) 팬티 좀 젖었어요ㅛ, A) 왜 좀 젖었어, A) 많아 젖어야지, B) 넵, A) 몇살이야?, B) 저 22요, A) 지금, A) 손으로 만지고 있지, 클리ㅜ발x해서, B) 네, A) 비비고 있나?, B) 이미 넣엇ㅅ어요, A) 홍수 났어?, A) 몇개 넣었어, A) 가슴 만지면서, A) 넣어, B) 2개요, B) 네, A) 하나 더 넣어보ㅓ, A) 여기서 이러지말고 라인이나 톡할래?, A) 뭐해 이런경우..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체적인 대화의 흐름상 피해자가 성적인 대화에 대하여 거부감이나 불쾌감을 보이지 않고 응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 사안을 정확하게 파악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 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보기는 다소 부족한 경우로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