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보복성 스토킹 형사 처벌 가능할까요?
보복성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고 경범죄처벌법위반 문제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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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워터파크서부상당했는데 워터파크에 보상청구가능할까요?
위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수심을 얕게 만들었다거나 안전장치를 만들지 않은 부분은 관리의무위반여지가 있고, 배상청구는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고, 협의가 안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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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개인정보 유출에 관한 문의
기재된 "이웃집 마다 저희 어머니 이름을 언급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협박죄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실명과 전화번호가 적힌 것을 본인 허락 없이 다른 곳에 배포"하는 행위가 협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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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날 담임선생님 선물 범위가 궁금합니다.
담임선생님은 학생들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 있기 때문에 김영란법 적용에 따라 선물에 대하여 위법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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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이력서 작성할 때 허위사실 적으면.
허위사실의 이력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초범을 기준으로 한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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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것도 통매음으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서로에 대한 경멸적인 감정표현, 즉 욕설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성적인 내용이 나온 것으로 보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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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못받고있습니다 이행명령을 신청하려는데
주민등록초본상의 주소지를 기재하고, "송달주소"에 실거주지인 위장전입주소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법원에 신청하며 신청서, 확정판결문, 확정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상대방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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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사건과 병합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경제와 당사자의 편의도모라는 차원에서 필요적 공동소송인의 일부가 탈루된 경우에 이를 추가하는 것(민사소송법 제63조의 2)과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하여 경정하는 것 외에는 피고추가가 어렵고, 별도 소장을 제출하여 기존 사건과의 병합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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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구매비용 및 감정비용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있어 신고를 하여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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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중 외도에 대해 질문 하고 싶은데요
1년간 별거중이라면 별거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의 외도는 혼인이 파탄된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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