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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상괭이154
당근에서 정품이라고 하여 루이비통 지갑을 구매했습니다
온라인감정 맡겨보니 가품이였고 비용 1.5가 나왔습니다
그러곤 선물받은제품이라고 환불해준다고 하였습니다
환불 4주째 미루고있다가 그냥 신고하라고하여서
실물감정서 때고 신고접수하려고합니다
여기서 구매금액+감정비해서 돌려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구매비용 및 감정비용은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볼 수 있어 신고를 하여 합의하거나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받아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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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네 가능합니다. 가품을 판매한 것이므로 사기죄가 되며, 한편 상표법 위반죄 성립도 가능하신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