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빌려가서 갚지 않아서 재판중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다음기일에 재판이 끝날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다음기일에 선고가 나온다고 보기 어렵고, 빨라 다음 기일에서 종결 후 선고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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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승소후 민사 소송 기간 3년이 넘으면 불가능 한가요?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위 규정에 따른 소멸시효 도과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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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변호사, 피해자 변호사분께서 형사재판 판결 등본을 떼는 이유
형사사건에 있어서 변호인은 선고기일날은 보통 출석을 하지 않습니다(선고기일은 말그대로 선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자변호사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재판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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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디지털교도소라는게 있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디지털교도소는 법적으로 정해진 제도가 아니라 악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웹사이트의 명칭이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 수감되는 구치소, 교도소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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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진 휴업하는게 불법의 소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의사 개인이 개인사정으로 휴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겠으나, 의대 교수들이 의사를 합치하여 집단휴진을 하는 행태는 파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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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만들어진 계약서란 어떤 것일까요?
계약서의 내용이 길더라도 분쟁의 요소에 관하여 명확하게 정리된 계약서가 법률적인 관점에서는 잘 만들어진 계약서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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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공판 진행중 재판부앞 소송서류, 예를 들어 변호인 의견서나 공판조서, 증거목록 등을 열람복사 신청하였는데 전부 불허가 났습니다. 불불허하는 이유와 불복절차가 있는지요?
형사소송에서 피해자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장과 같이 기본적인 자료만 공개가 되고, 그외 자료에 대하여는 불허를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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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아 배상명령신청 진행 관련 질문
공소장에 적힌 금액은 검사가 수사기록을 토대로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인용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른 사람이 열람복사를 왜 안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은 가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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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라는 게임에서 캐릭터 닉네임을 가지고 욕설을 당했습니다.
경멸적인 감정표현에 따른 모욕죄 성부를 검토할 수 있겠으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는 판단을 받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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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갑,을 관계 명시 문의 드립니다
보통 권리가 있는 자를 갑, 의무가 있는 자를 을이라고 기재합니다. 따라서 물품을 받을 권리가 있는 타사가 갑이 되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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