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 중 서로 오간 욕설 모욕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도 모욕죄로 상대방을 고소해야만 쌍방사건으로 처리된다고 할 것이지, 단순히 진술한다고 하여 쌍방사건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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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전, 믿겠다 믿고있겠다. 한 말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믿겠다 믿고있겠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불리헤지려면, 질문자님의 채권을 포기한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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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 신용카드빚을 안 갚아주면 어떡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족이라고 하여 채무를 대신 변제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고, 남편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남편만 신용불량자가 됩니다.다만 남편이 사망하게 되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상속인으로 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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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계산 알바분이 안해줬을때 다시 기서 계산 시 법적 문제 생길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편의점 알바의 실수로 인한 것이고, 이후에 정산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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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폭행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은 사건접수보다는 합의금에 더 관심이 많아 보이는바,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 과도하다고 생각된다면 합의금 지급 거부하시고 사건접수 하라고 요구하면 되겠습니다.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할 경우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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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기사 50대아저씨 신고했는데요. 저한테 명예훼손신고한다고하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산연산동에 50대 아저씨"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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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을 규정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속범의 경우 실행행위가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법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법률이 개정되면서 그 부칙에서 '개정된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 개정된 법이 시행되기 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을, 그 이후의 행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을 각각 적용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9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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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죄가 되지 않은 행위를 구성요건을 신설하고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포괄일죄에 관한 기존 처벌법규에 대하여 그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다(형법 제1조 제1항).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성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이 신설된 상습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죄로는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며, 이 경우 그 소추요건도 상습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강제추행죄에 관한 것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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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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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몽둥이나 물건 같은 것을 휘두르는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례입니다.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견을 죽이게 된 경위, 피해견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행위 태양 및 그 결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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