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 없는 성관계 촬영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가 교제 당시 제 동의 없이 성관계 도중 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갤러리에서 발견하고는 제가 당장 삭제를 요구했고, 그 자리에서 삭제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몇 주 후에 휴지통을 확인해보니 여전히 남아 있어서 휴지통에서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때 잘못을 인정하는 카톡을 증거로 남겨뒀습니다.
다시 보니 약 5-6개월 후에 전남자친구가 재차 영상을 찍으려 해서 이와 관련해 하지 말라는 대화를 나눴던 것도 있습니다. (다시 찍은 걸 발견했던 건지, 찍으려 해서 하지 말라고 했던 건지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문제는 22년도 초에 일어났던 일이고 해당 핸드폰이 오래돼서 지금 바꿨을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전에 나눴던 카톡 내역 외에 영상 증거는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사건도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제공된 정황과 카톡 진술만으로도 고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영상 원본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비동의 촬영 사실을 인정하는 메시지, 삭제 요구와 재차 촬영 시도 관련 대화는 범죄 성립에 필요한 핵심 증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상대방이 당시 촬영 사실을 인정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영상 파일 자체가 없어도 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촬영 동의 여부는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표시로 판단하며, 당시 삭제 요구 및 휴지통 잔존 사실은 동의 부재를 뒷받침합니다. 또한 이후 재차 촬영 시도 관련 대화는 반복성과 고의성을 보강하는 간접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카톡 내역 전체를 원본 그대로 제출하고, 당시 촬영 발견 경위와 삭제 요구 과정을 진술로 명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 휴대폰 변경 여부는 수사기관이 포렌식 영장을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이를 이유로 고소가 어려워지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당시 정황을 기억나는 범위 내에서 일관되게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시간이 경과했더라도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면 고소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기억이 불명확한 부분은 억지로 단정하지 말고 수사가 진행되며 보완 가능하도록 충분한 사실만 중심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 시 촬영 시도와 삭제 경위, 상대방의 인정 메시지를 중심으로 구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다면 이를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명확한 증거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해당 영상 등 증거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면 카카오톡에서 일부 인정하는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에 결정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