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가 저를 신고했는데 대처방안
과거 두어번 성관계하는걸 합의하에 촬영했었습니다 (여자친구가 직접 들고 촬영하기도 함)
이후 욕조에서 베스밤 풀고 함께 목욕하는 영상이 문제가 됐는데, 촬영 당시 여자친구가 싫다며 지우라고 했음
그 시점에 지웠으나 이후에 다시 복구되었음 (해당 자료를 복구하려하진 않았으나 해당 자료가 복구되었음을 알면서도 다시 삭제하지 않았음)
이후 한 두달 후 여자친구가 폰에서 당시 영상을 발견하고 왜 지우지 않았냐고 따져 물었고, 그제서는 당사자 앞에서 확실히 삭제함
수 개월 후, 여자친구와 싸우게됐고 과거의 일들을 따지더니 갑자기 이 이야기가 나오게 됐음
평소 주변에 이야기를 많이 하던 여자친구는 그 일을 지인에게 상담받고 저를 신고했습니다
당사자는 미안하다고, 감정적이었다고, 취소하고 싶다고 하는데.. 이 일에 관련해서 어떤 형량이 내려질까요?
저는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우선일까요..
촬영자료들은 어디에도 공유되지 않았습니다
성적인 분위기 형성을 위한 행동이었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하에 촬영이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이를 제3자 등에게 공유하신 것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 경우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단정할 근거는 없으며, 더욱이 현재 여자친구도 감정적인 고소였음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의하에 이루어진 촬영이었다는 점과 제3자에게 공유된 사실도 없다는 점 등을 중점으로 진술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상대방이 거절의사를 표시함에도 촬영을 한 부분으로 성폭력처벌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촬영이 동의하에서도 이루어진 점, 연인관계에서 이루어진 점, 곧바로 삭제를 한 점(이후 복구과정에 대하여도 문제지적을 받고 삭제함 점)을 봤을 때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