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일겸손한비빔밥
전남친이 관계영상을 가지고있는게 의심돼요
안녕하세요.. 전남자친구가 저랑 사귈 당시(2년전) 제가 술에 많이 취해있을때 관계중에 카메라로 영상을 찍은적이있습니다. 저는 취해있어서 찍고있는지 제대로 인지하지못했고 며칠 뒤에 의심되어 추궁하니 갤러리에 제 영상이 있는것을 확인했고 눈앞에서 갤러리에있는 영상들은 지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와서 계속 걱정이 되는게 혹시 클라우드에 저장돼있진 않을지,, 백업해둔게 있진않을지 .. 왜 그때 더 확인해보지 않았는지 너무 걱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들입니다.
첫째, 형사고소를 진행할 경우 영상을찍은것과, 찍은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을 모두 만나서해서 따로 증거가없는데 고소가 가능한지 (카톡으로도 사과한내용이있는데 카톡방을 나가서..)
둘째, 형사고소를 진행할시에 그사람에게 제 영상이 남아있는지를 확인하려면 압수수색과 디지털포렌식을 해야할텐데 영장없이는 안된다고 알고있거든요, 그래서 영장을 발부하기위한 조건이 뭔지, 아니면 영장없이도 핸드폰이나 아이패드,컴퓨터 등을 보여달라고 할수있는지
셋째, 웬만하면 조용히 넘기고싶어서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고소도 생각하고있는데 그럴경우에는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등 영상이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는지
위 세가지가 궁금합니다.. 하루하루 걱정하며 살고있습니다.. 제발 도움을 주세요.
지금은 영상을 가지고있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증거가 없어도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인 조사과정에서 의심되는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해야 압수수색등 구체적인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압수·수색 영장은 범죄 혐의의 소명, 수사의 필요성,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을 기준으로 발부여부를 결정합니다. 영장이 없이 보여달라고 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의자가 싫다고 하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유를 말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압수수색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2. 민사소송에서는 압수수색이나 포렌식 등을 할 수 없고, 상대방에게 제출요청해도 없다고 하면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때,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헌법 및 행정법상의 일반 원칙입니다.
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해자가 아직 핸드폰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핸드폰이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사전에 핸드폰을 처분할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 단정할 수 없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증거확보를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변수가 많은 사건이기에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는 상황이 되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더 발생할 우려도 있습니다. 동영상이 남아 있을 가능성이나 그 동영상이 유포될 위험에 대해 고민해보시고 고소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압수수색은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확보가 가능한 경우에 진행됩니다. 고소내용이 구체적이고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과거 동영상에 대해 물어보아 증거확보를 해보실 수 있습니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1. 고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찰이 압수수색은 하지 않으며, 피고소인에게 휴대폰의 임의제출을 요구할 것이고 피고소인은 당연히 영상을 없앨 것입니다.
2. 고소가 제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은 강제처분에 해당하므로, 수사기관은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범죄 혐의와 압수의 필요성이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되어야 합니다.
촬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 직접 증거가 존재한다면 이를 제출함으로써 비교적 수월하게 영장 발부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증이 없는 경우에는, 단순한 고소 제기만으로는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변호사를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촉구하고, 정황 증거와 진술을 종합하여 피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증거가 충분히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고소만 진행할 경우, 수사기관은 압수수색 대신 휴대전화 등의 임의제출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임의제출은 강제력이 없으므로 피의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증거가 인멸될 위험도 현실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증거 소명과 수사 전략을 염두에 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3. 확인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민사소송에서는 해당 영상을 강제로 확인하거나 확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형사 고소를 진행해야 하는데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입증할 증거자료가 없다면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영장 발부를 위해서는 범죄가 중대하고 상대방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지 혐의가 어느 정도 확인되는지 등이 확인되어야 하는데 사안은 범행 자체가 중대한 것은 맞지만 혐의가 인정되려면 어느 정도 기초적인 증거자료는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