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강아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몽둥이나 물건 같은 것을 휘두르는 것이 긴급피난에 해당하나요?
타인의 개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의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러한 몽둥이를 휘두르거나 물건을 던지는 경우에는 긴급피난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타인의 개가 공격하여 자신의 개가 즉각적·현실적 위험에 놓인 경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행위라면 긴급피난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한 도구, 행위 강도, 공격 상황의 급박성 등을 종합해 필요성을 판단합니다. 과도한 힘을 사용하면 정당성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행위여야 하며, 보호법익과 침해법익 간의 균형이 요구됩니다. 자신의 개가 직접적인 공격을 받는 상황은 보호할 가치가 인정되고, 상대 개의 통제 불능 상태는 위난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몽둥이 사용이 과하거나 상대 개의 소유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면 요건 충족이 어렵습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황의 급박성, 회피 불가능성, 최소한의 제지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당시 영상, 목격자 진술, 상해 정도 등이 중요하며 상대방 개의 공격성, 사전 통제 여부를 함께 제시하면 정당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가능하면 물리력 이전에 소리·거리 확보 등 비폭력적 제지 시도가 있었다는 점을 제시해야 합니다. 상대 개나 사람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행위 필요성과 상당성을 더 엄격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가 있는 사례입니다.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4도2477 판결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이 피해견으로부터 직접적인 공격은 받지 아니하여 피고인으로서는 진돗개의 목줄을 풀어 다른 곳으로 피하거나 주위에 있는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견을 쫓아버릴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매우 위험한 물건인 기계톱의 엑셀을 잡아당겨 작동시킨 후 이를 이용하여 피해견의 척추를 포함한 등 부분에서부터 배 부분까지 절단함으로써 내장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정도로 죽인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피해견을 죽이게 된 경위, 피해견을 죽이는 데 사용한 도구 및 방법, 행위 태양 및 그 결과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동물보호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금지되는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할 뿐 아니라, 나아가 피고인의 행위에 위법성조각사유 또는 책임조각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유사한 사안이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는,
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 또는 행위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구성요건 해당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그 긴급피난 여부를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판결에서는 원심이 피고인이 자신의 진돗개를 보호하기 위하여 몽둥이나 기계톱 등을 휘둘러 피해자의 개들을 쫓아버리는 방법으로 자신의 재물을 보호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피해견을 기계톱으로 내리쳐 등 부분을 절개한 것은 피난행위의 상당성을 넘은 행위로서 형법 제22조 제1항에서 정한 긴급피난의 요건을 갖춘 행위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그 당시 피해견이 피고인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피해견이 평소 공격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는 이상 형법 제22조 제3항에서 정한 책임조각적 과잉피난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유죄를 선고한 것에 대하여 긴급피난의 법리에 대한 오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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