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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오토바이 배달기사 50대아저씨 신고했는데요. 저한테 명예훼손신고한다고하네요.

저한테 명예훼손신고할라하네요.

부산연산동에 50대 아저씨가 저한테 재물손괴, 폭행 으로 해서 조심하세요. 하는거 sns에 올린것도 처벌이되나요? 명예훼손죄요.

그리구 영상촬영피해자료가있는데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을 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범행에 대해서 조심하라는 취지로 기재를 한 것이라면 다른 비방의 의도가 확인되지 않는 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나, 그러한 게시 내용의 허위로 밝혀진다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재물손괴와 폭행을 했다는 사실을 기반으로 주의 요청 글을 올렸다면 사실 적시 자체만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이 존재하고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있습니다. 허위가 아니라면 처벌 가능성은 낮습니다.

    • 법리 검토
      형사절차에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사실의 진위, 공익성, 표현 방식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피해 경고 목적 게시라면 공익성 판단이 가능하며 모욕적 표현이나 인신공격이 포함될 경우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영상 촬영 자료는 폭행 및 손괴 입증에 유효한 증거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상대방 고소가 접수될 경우 게시물이 사실에 기초하고 공익을 위한 것이며 표현이 필요 최소한이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동시에 귀하가 받은 폭행과 손괴 행위에 대해 추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하면 대응 구조가 안정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SNS 게시물은 즉시 보존하고 표현 중 과도한 평가적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상 자료는 원본 형태로 확보해두고 필요 시 사실조회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산연산동에 50대 아저씨"라는 표현으로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