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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아직도개그넘치는과장
아직도개그넘치는과장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싶습니다.

저희는 택배배송기사입니다. 1년전 저희 영업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이 맘까페에 저희 남편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비방하는 글과 저희가 거주하는 아파트와 저희가 배송하는 구역을 고의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이에 법적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이 게사글에 법적 대응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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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 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게시글의 내용, 게시글의 URL,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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