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범위, 이용 및 보유 기간, 제3자 제공 등에 관한 동의 거부권을 사전에 알리고,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07조에 따르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려면 증거자료를 수집해야 하므로, 게시글의 내용, 게시글의 URL,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 등을 증거로 수집하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