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판단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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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비아냥에 불과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소액이지만 인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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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모욕행위를 해야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어야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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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비아냥에 불과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소액이지만 인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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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댓글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사장님이 아기펭귄같아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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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100
할머니가 다니시는 목요탕에서 금팔찌를 도둑맞으셨다는데 되찾을수있는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팔찌를 가져간 사람을 특정할만한 단서가 있는지부터 찾아보셔야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를 하여 합의를 통해 반환을 받을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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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절차와 한계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는 피해자에게 저리 대출지원이나 우선매수권 등 추가적인 금전을 피해자가 부담하는 내용의 지원이 주가 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구체적으로는 다소 미흡하다고 할 것으로, 실효성 있는 구제책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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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임 내 욕설로 형사 고소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들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 다만, 기재된 사실관계상으로는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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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모욕감을 느꼈다고 해서 무조건 다 모욕죄에 해당하지않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관적인 의사도 고려하지만, 객관적으로 봤을때 위 발언이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는 경멸적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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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처벌규정은 위와 같습니다. 이를 분설하면,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을 가질 것, ②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할 것, ③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할 것이 요건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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