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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굴뚝새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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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이 이제는 신상성보 공개가 종료되어 보호관찰의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섬망증상이 있다고 하던데 그러한 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면 처벌이 불가한가요?

나이도 있고 피해망상성 섬망 등 정신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혹시나 재범이 우려되는데

만약 성범죄자 이력이 있는 사람이 재범을 하게 되면 처벌이 불가한가요? 지역 사회전체가 공포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여 처벌을 면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재범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경우라도 어떠한 범행을 저지를 당시에 그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도 재범이라고 한다면 형사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