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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무당벌레161

검붉은무당벌레161

제돈을 사기친 사람한테 내용증명 보내서 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받은 문자답변을 경찰서에 내도 될까요?

제목 그대로이고

제가 사기당한 사람한테 1월과 2월에 보낸돈을 반환해 달라고 내용증 명을 보냈는데

받은 문자 답변이

1월 2월에 받은 돈올 반환해 주겠단 답변은 아니고

새로운 돈을 ( 1,2 월과상관없는 ) 제가 내야할 3월달의 돈을 사기친 사람이 저 대신 제가 내야할 3월달의 돈을 정산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거 경찰서에 내도 될까요? 3월달의 돈은 제가 직접납부했습니다

사기죄로 피해자 조사시에 이부분 경찰서에 제출하거나 언급해 도 될까요?

아님 경찰이 물어보는것만 답해야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질문자님의 마음입니다. 다만, 해당 자료로 사기죄 성립요건 중 어느부분을 증명하겠다는 것인지, 즉 왜 제출하는지 여부는 밝히셔야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증거자료라면 본인이 제출하셔도 무방하고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질문하는 경우에 진술을 하는 것이고 관련 내용이 아님에도 진술을 하시는 건 조사 진행에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