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대일 쪽지이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고, 다른 처벌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욕설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1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판결이 나오면 배상책임을 지게 될 것입니다.고소할 것인지 물어보는 것만으로 불리해진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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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빠가 저희 어머니와 이혼 후 갑자기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답변을 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답변하지 마시고, 상대방이 민사소송을 걸었을때 대여에 대한 입증을 하는지 여부를 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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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안 주는데 이미 임대차 기간 끝나고 소송을 하게 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임대인에게 이를 청구할 아무런 권리가 없어 이자를 청구할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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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 성매매 처벌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가를 전제로 성관계를 했다면 성매매가 성립되어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성매매는 성매도자 및 성매수자 모두 잘못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는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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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부모님 사망 후 한정 상속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채무변제의무가 없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단순히 기간만 도과했다고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다고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한정승인을 안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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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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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판단 기준이 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3도45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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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것도 처벌받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비아냥에 불과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소액이지만 인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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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는 어떠한 경우에 성립하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이러한 모욕행위를 해야 하고, 이를 제3자가 들어야 하며, 피해자가 특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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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고소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발언만으로는 비아냥에 불과하여 형사처벌가능성은 낮으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소액이지만 인용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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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댓글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여자사장님이 아기펭귄같아요"라는 발언만으로는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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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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