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취하와관련해서 문의드립니나.
상대방측애서 경찰관님과 직접 전화를 하여 고소를 취하했다고 합니다. 제대로 된것이 맞나요? 취하서 작성안햐도 돠는거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구두에 의한 고소취하도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의 말만으로 실제 고소취하를 했는지 여부를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 드렸던 것처럼 유선으로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수사관은 취하서 제출을 요청하게 됩니다 보다 명확하게 확인을 하려면 담당 수사관과 직접 통화를 하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