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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티 대댓글로 심한욕설을 당했을때 예전 글에 신상을 기재해놨을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전에 올려두었던 게시글을 제3자가 봐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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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소액 사기 신고 계좌번호만 알아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를 할 때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계좌번호가 대포통장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토대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소액 사기건도 사기죄 성립이 된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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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사이 성폭행 질문 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강간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으나 연인관계인점이 고려된다면 초범 기준으로 실형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뒤 강제로 성교하는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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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바, 이를 지속한다면 신고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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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사업실패가 이혼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단순히 아내의 사업실패, 실직, 질병은 이혼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속였다거나 이로 인하여 신뢰가 파탄되었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9. 2. 12. 선고 97므612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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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돈을 빌려간 다음 의도적으로 갚지 않고 있다면 재산 범죄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 당시부터 의도적으로 변제하지 않을 생각이었다는 전제라면,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사기죄는 기망 행위를 통해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리고, 그로 인해 재산상 처분 행위를 하게 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을 때 성립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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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중도퇴거 관련 임대인 요구사항 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안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임의로 퇴거했다고 하여도 해당 임대차목적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관리비용은 지급해야 하고, 겨울통파 예방을 위하여 보일러를 켜놓라는 임대인의 요구에 따를 의무는 없으나 동파되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중도퇴거에 대하여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계약서에 기재되었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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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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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결후 피고가 항소하면 위자료 깍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를 한다고 무조건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항소이유가 명확하여 받아들여져야 감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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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을 경찰서에 접수 시켰는데요 경찰서에서 편지가 왔는데 범인잡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된 사진파일상의 내용은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워 사실상 수사를 중지해놓겠다는 것으로 현상황으로서는 피의자를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보이지 않습니다.수사중지처분은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불명 등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수사를 멈추는 처분을 말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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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데 상속에 대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채무가 상속 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채무 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는 한정승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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