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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현재 아동학대로 송치가 되서 검찰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데요
의견서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된 증거자료들을 보완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시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과 같이 제몇호증 이렇게 제출을 해도 되나요?
참고로 현재 우편으로 진행중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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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증거 자료로 제출한 부분은 수사기록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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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이미 기제출한 증거자료라면 증거번호만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재제출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