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 관련해서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 첨부자료

현재 아동학대로 송치가 되서 검찰로 변호인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제출했는데요

의견서에 그 내용이 기재가 된 증거자료들을 보완의견서를 제출하는 경우 다시 제출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과 같이 제몇호증 이렇게 제출을 해도 되나요?

참고로 현재 우편으로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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