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 걸로도 고소가 되나요?ㅜㅜㅜㅜㅜ

제가 중고로 물건을 팔았는데 물건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환불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구할 수가 없다고 물건을 안 보내면 경찰서가서 신고하고 오겠다는데 제가 지금 물건을 보낼 수가 없는 상황이라 며칠째 그냥 환불해주겠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데도 계속 같은 말만 반복중이에요..ㅜㅜ

그냥 신고하라고 할까요..? 저도 지금 할 일 많아서 바쁜데 이거 때문에 계속 상대중이라 고민이라 올려봅니다ㅜ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물건을 가지고 있었고 판매 당시 실제 줄 능력이 있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아 신고하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처음부터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아 판매할 수 없었던 상황이라면 사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환불로 사안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