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선제공격을 당한 자를 기준으로, 그가 대응하여 폭행에 나아간 것이 방어행위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아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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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공범인가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범행에 가담한 부분이 없습니다. 경찰관에게 질문자님의 연락처를 주겠다고 말한 부분은 범행이후의 사정으로 위 기재된 사정외 다른 부분이 없다면 공범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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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성인에게 반말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청소년이 자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가 아니라 도덕적인 문제입니다. 따라서 반말을 한다고 하여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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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안에 돈이 준비 된다는데. 공탁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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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판결문의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의 효과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문은 민사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 정본을 근거로 강제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다만, 채무자의 명의로 된 재산이 없는 상태라면 강제집행대상이 없어 피해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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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기지권이 있어도 지주가 원하면 사용료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기 소유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사람이 그 토지를 양도하면서 분묘를 이장하겠다는 특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토지 소유자에게 그 분묘의 기지에 대한 토지사용의 대가로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0다295892, 판결).사용료는 인근 토지임차료를 기준으로 협의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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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 종료되어 가게를 이전하게됐는데 간판이전설치가 늦어졌는데 건물주가 통보없이 철거폐기해버렸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물주가 질문자님의 이전상황을 알았거나 알수 있었음에도 간판을 철거, 폐기했다면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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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선임하는 변호사 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현행법상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수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능력이 된다면 20명이상으로도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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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멀티비타민 1개 먹고 나머지 나눔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건강기능식품법에 따르면 건간기능식품은 등록된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며, 판매업을 하려면 관련 시설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하며,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해당 법률은 판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품을) 제공하는 것’ 역시 ‘영업’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무료나눔의 경우라도 적용됩니다.따라서 비타민을 무료로 나누는 것은 건강기능식품법위반여지가 잇는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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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게 수사진행상황을 알려준 게 처벌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동법 제2조 제5호), 이위 같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누설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동법 제71조 제1호).질문자님은 기재내용상 개인정보처리자로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누설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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