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쌍방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길가다 싸움났을때 쌍방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뭐 대충 예를 들어 상대의 터치가있어서 타격을 가했다면 쌍방이다 이런건 아닐거아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서로에 대한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이 있는 경우 그 정도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서로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의 죄책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제공격을 당한 자를 기준으로, 그가 대응하여 폭행에 나아간 것이 방어행위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지 않아 쌍방폭행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