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2주안에 돈이 준비 된다는데. 공탁이 무엇인가요?
이사올려는 전세 가계약자가 공탁금이 법원에서 3주 안에 지급하라고 해서 3주 있다 들어온다는데 이럴 때의 공탁의 개념이 궁금합니다.
전세 가계약자의 현재 집주인이 공탁금을 받아서 전세 가계약자에게 돈을 주면 이사 올 집에 계약금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확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탁금이라고 함은 변제 등의 사유가 불명할 경우, 변제자가 불명확할 경우 채권자 등이 법원 공탁소에 해당 금원을 공탁하고 이를 공탁금의 채권자가 찾아 가는 것인데 위의 내용만으로는 전세 가계약자의 올바른 대금 지급 내용을 담보하기는 부족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기하여 금전, 유가증권, 그 밖의 물품을 국가기관(법원의 공탁소)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