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에 있는 허위 조항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계약서의 일부조항이 허위였다고 하여도, 양 당사자가 동의를 했다면 계약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효력을 부인하고자 하는 쪽에서 해당 조항이 허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효력이 부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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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지갑 안 현금 도난 사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에 따르면 유실물, 표류물, 매장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지갑안 현금을 무단으로 사용한 부분에 대하여는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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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락없는 음성녹화기록 증거 효과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대화당사자 간 통화녹음은 합법이기 때문에 통화녹음의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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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피도주..뺑소니가 아니라 경찰이 처리할수 없는데 해결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을 특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특정할 수 있다면 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cctv 영상이 찍혀있다면, 상대방에 대한 특정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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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후 전화안받는 업체 고소할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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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중에 폭행을 당하여 후유증으로 인한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입대 중 폭행을 당했다면 ① 피해시기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 공소시효(5년), 민사 소멸시효(3년)의 도과 여부, ② 상대방의 폭행사실에 관한 증거의 유무를 검토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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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만원에 구매한 계정이 하루만에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망행위로 인하여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의사결정의 동기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도 표의자는 그 법률행위를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5. 4. 9., 선고, 85도167, 판결).계정의 영구정지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아무런 고지를 하지 않은 부분은 묵시적인 기망행위로, 이에 따른 계약취소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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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에 댓글을 달았는데 상대방이 고발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상대방에 대하여 정신병자라고 적시한 부분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다만, 특정성 요건과 관련하여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전혀 노출되지 않았다면 명예훼손죄 불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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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강제 퇴실관련해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독서실 강제퇴실은 법적으로 "독서실 이용계약의 해지"입니다. 이용계약의 해지사유를 반드시 상대방에게 고지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독서실에서의 소음발생으로 인한 해지의 경우에는 예측가능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미고지만으로는 해지의 부당함을 다투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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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당하고 배상신청해서 받아들여졌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해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제1항).따라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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