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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

22.09.22

군입대중에 폭행을 당하여 후유증으로 인한 고소 질문드립니다.

친척중에 군입대중 한 선임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쪽귀가 잘 들리지 않는 경우 까지 왔습니다. 지금 제대를 하였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해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2.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입대 중 폭행을 당했다면 ① 피해시기로부터 현재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형사 공소시효(5년), 민사 소멸시효(3년)의 도과 여부, ② 상대방의 폭행사실에 관한 증거의 유무를 검토하여 형사고소 및 민사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고, 형사고소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구체적으로 원하시는 바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서 해당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 경우라면 관련하여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일로 부터 상당기일 지난 경우라면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