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내리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한 사고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버스하차시 뒤에서 오토바이가 접근하는 것을 확인하지 않은 승객의 과실 20%, 버스기사가 정차를 정류장과 상당거리를 두고 하는 바람에 오토바이가 들어올 공간이 생겼다면 그의 과실 50%, 무리하게 진입하여 충격한 오토바이 30%비율로 과실이 인정됩니다.승객은 버스로부터 모든 손해배상(본인의 잘못 20%를 제외한 나머지 80%)을 받을 수 있고 버스는 일단 승객에게 먼저 보상해 준 후 나중에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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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정확하게 몇번을 전화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한 달여에 걸쳐 매일 평균 10통 가량, 어떤 날은 심지어 90여 통에 이르는 전화를 한 경우에 있어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으니(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이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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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10일전 폐업예고 및 폐업에 의한 권고사직 사직서 제출 요구를 받을 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사업장이 폐업되더라도 사용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즉시 해고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청약에 근로자가 승낙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해고처리에 따른 위 금액의 지급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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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사진 모작과 공정이용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공정이용은 그 이용이 영리적이거나 비영리적이거나 상관없이 인정될 수는 있으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영리적인 목적을 위한 이용은 비영리적 목적을 위한 이용의 경우에 비하여 자유이용이 허용되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97도2227).공정이용에 대하여는 저작권법 제35조의5 제2항에서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용의 목적 및 성격, 저작물의 종류 및 용도, 이용된 저작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중요성, 저작물의 이용이 그 저작물의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게 됩니다.이에 따른다면, 기재된 내용상의 영화리뷰에서 리뷰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취지로 사진이나 짧은 영상을 추가하는 경우 이는 부수적인 인용으로 리뷰내용이 주가 되기 때문에 공정이용으로 판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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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전문가님들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참고한 사진의 저작권이 인정된다는 가정하에 답변을 한다면, 이를 보고 따라 그린 그림은 저작권법위반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트레이싱의 경우, 원본저작물과의 "실질적 유사성"이 저작권법위반의 판단기준이 되는바, 그대로 따라 그렸다면 이러한 요건충족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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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성립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개 ㅂ러지야, ㅂ신아, 하는 거 보니까 누굴 닮았는지 알겠다." 라는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합니다.상대방의 이름과 주소를 밝혔다면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롤에서 이용자가 탈퇴하여 계정정보를 즉시 삭제한다면, 수사진행시 피의자 특정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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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관련 가능성 질문입니다. 제3자의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통매음은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발언을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피해자가 없는 공간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는 것으로 도달하게 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재된 발언의 경위를 봐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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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작성에서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서는 유효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내용에 관한 동의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통화녹음 등)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조차 없다면 계약은 동의가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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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지급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내용을 보면, 협의이혼 관한 협의당시에 재산분할 부분에 관한 협의가 되었다는 사정은 없어 보입니다.질문자님이 상속을 받았다는 사실을 배우자측에서 알게 된다면, 협의이혼의사 확인기일에 불출석하거나 출석하더라도 이혼의사 없이 재판이혼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다만, 배우자측에서 협의이혼에 응한다면 질문자님이 먼저 입장을 번복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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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간 돈을 안갚을 경우 대책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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