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에서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서는 유효한가요?
티비 시청에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본인의 이메일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그 계약서는 유효한가요? 티비 결제한 결제내역에 대해서도 납부해야되나요? 그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요?
티비 시청에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본인의 이메일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그 계약서는 유효한가요? 티비 결제한 결제내역에 대해서도 납부해야되나요? 그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내용에 관한 동의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통화녹음 등)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조차 없다면 계약은 동의가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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