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작성에서 본인이 서명하지 않은 경우 그 계약서는 유효한가요?

2022. 08. 26. 01:08

티비 시청에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본인의 이메일도 아니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는데도 그 계약서는 유효한가요? 티비 결제한 결제내역에 대해서도 납부해야되나요? 그 계약 자체가 무효 아닌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명이 없다고 해서 항상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로 구두로도 체결 되는 것입니다.

2022. 08. 2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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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서명하지 않았더라도 계약내용에 관한 동의를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통화녹음 등)가 있다면 계약서 내용의 효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조차 없다면 계약은 동의가 없는 것으로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2022. 08. 26.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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