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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메론
건강한메론22.08.25

임대인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잦은 트러블이 있었고

그 트러블들이 주변매장에서 저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매장내우풍 + 빗물누수얘기하니까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다 무시당하였습니다

지금은 귀찮은지

임대인대리 , 임대인, 건물관리인까지 다 수신차단 당하였습니다

일주일전 메세지도 1이 안 없어집니다.

임대인대리 사무실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하려는데

임대인사무실에 자주전화하면 영업방해죄가 되나요?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인가요?

하루에 1번? 일주일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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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번 정도로는 영업방해까지 성립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연락을 구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번을 전화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한 달여에 걸쳐 매일 평균 10통 가량, 어떤 날은 심지어 90여 통에 이르는 전화를 한 경우에 있어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으니(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이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