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임대인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잦은 트러블이 있었고
그 트러블들이 주변매장에서 저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매장내우풍 + 빗물누수얘기하니까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다 무시당하였습니다
지금은 귀찮은지
임대인대리 , 임대인, 건물관리인까지 다 수신차단 당하였습니다
일주일전 메세지도 1이 안 없어집니다.
임대인대리 사무실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하려는데
임대인사무실에 자주전화하면 영업방해죄가 되나요?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인가요?
하루에 1번? 일주일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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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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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1번 정도로는 영업방해까지 성립하지는 않으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며
연락을 구하는 정도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번을 전화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는지에 대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판례는 한 달여에 걸쳐 매일 평균 10통 가량, 어떤 날은 심지어 90여 통에 이르는 전화를 한 경우에 있어 업무방해죄 성립을 인정한바 있으니(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8447, 판결), 이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