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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연락두절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야되나요?

저는 임차인입니다

임대인과 잦은 트러블이 있었고

그 트러블들이 주변매장에서 저에게 피해를 주고 또한 매장내우풍 + 빗물누수얘기하니까 임대인에게 요구하였으나 다 무시당하였습니다

지금은 귀찮은지

임대인대리 , 임대인, 건물관리인까지 다 수신차단 당하였습니다

일주일전 메세지도 1이 안 없어집니다.

임대인대리 사무실 연락처가 있어서

전화하려는데

임대인사무실에 자주전화하면 영업방해죄가 되나요?

어느정도가 적정수준인가요?

하루에 1번? 일주일에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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