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관련 가능성 질문입니다. 제3자의 신고
게임어플 이용도중, '전혀 맥락없이'
"5일 굶고 BBQ뜯기 VS OOO(연예인이름)과 하룻밤"
이런식의 채팅을 보았는데,
그걸 제3자가 신고를 할수있는 사항인가요? 혹은 해당 소속사로 화면을 전송하여 소속사측에서 신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
앞뒤 상황 욕설이나 다른사람과의 싸움 등 그런것없이 저 채팅만 올라온 상황입니다.
법률
게임어플 이용도중, '전혀 맥락없이'
"5일 굶고 BBQ뜯기 VS OOO(연예인이름)과 하룻밤"
이런식의 채팅을 보았는데,
그걸 제3자가 신고를 할수있는 사항인가요? 혹은 해당 소속사로 화면을 전송하여 소속사측에서 신고가 가능한부분인가요?
앞뒤 상황 욕설이나 다른사람과의 싸움 등 그런것없이 저 채팅만 올라온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