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시 손해배상금액 적정비율어느정도인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도 의견을 제출해야 조정위원들이 이를 확인하고, 중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 금액과 근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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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싫스오 제 카드를 사용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3. 분실 또는 도난된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문제가 발생하는바, 상대방이 자신의 카드인 것으로 착각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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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후의 양육비청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질문자님의 기재취지를 보면, 부모님이 아직 이혼소송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기간 중에는 일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혼인기간 중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는 등의 행위는 혼인파탄의 귀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증액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항소심 진행 중인 어머니의 이혼소송에서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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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된 후의 양육비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질문자님의 기재취지를 보면, 부모님이 아직 이혼소송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기간 중에는 일방에게 양육비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가사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양육비 채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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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권 박탈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배제·변경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의 2 제3항).질문자님이 기재한 박탈사유는 ① 면접교섭 합의서 위반, ② 아이와의 대화과정에서 아이만 말을 하고 자신은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음, ③ 아이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비협조인 것으로 보입니다.가정법원은 기본적으로 부모가 이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부모를 모두 만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입 입장에서 벗어나 면접교섭권을 배제하려면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불이익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① 면접교섭 합의서 위반, ③ 아이의 양육이 필요한 경우에 비협조인 것"은 아이와의 문제가 아니라 양육권자인 질문자님과의 문제입니다(자녀의 양육에 관심이 없다는 취지의 기재이나, 이는 양육권자 지정에 관한 문제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는 비양육권자가 자녀를 만나는 것이 자녀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② 아이와의 대화과정에서 아이만 말을 하고 자신은 침묵을 하는 경우가 있음"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행위를 하는 경위에 따라 자녀에게 불이익이 된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만으로는 면접교섭권이 반드시 배제된다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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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관련소송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윗집 누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누수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금액을 특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구하는 내용으로 소장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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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취객 신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험에 처한 사람을 보고도 도움을 주지 않는 경우 이를 처벌하도록 하는 '착한 사마리아인법'의 문제로, 우리나라 형법은 이러한 규정이 없습니다.따라서 취객을 신고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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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혼인 3년동안에 자신의 월급과부채를 공개하지않았어요 이혼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므180, 판결).남편이 월급과 부채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서로의 신뢰가 무너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자신의 급여 등을 알려주지 않은 것만으로는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아 이혼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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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방뇨하는 거 벌금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1. 위 경범죄처벌법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 근처 cctv 영상 또는 차량 블랙박스, 목격자 등을 통해 잡을 수 있습니다.3. 실체적 경합으로 그만큼 처벌수위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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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 자영 구매 법률에 저촉되는게 있을까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ㆍ비디오물ㆍ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ㆍ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상대방이 보낸 영상 하나는 아청성착취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기재된 내용을 보면 이를 저장하거나 시청한 바 없어 아청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아청성착취물을 구매하려고 시도한 행위만으로는 아청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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