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이 불송치 이의신청한 내용을 피의자가 확인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정보공개청구가 가능한 범위는 피의자 자신이 제출하였거나 진술한 내용 등 자신에 관한 범위내의 서류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고소인이 제출한 불송치 이의신청서에 대하여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도 거부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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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다가 커피를 손님 옷에 쏟았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피해를 회복하는 비용인 세탁비용만 배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세탁으로도 해당 제품의 가치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훼손된 가치만큼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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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살해 협박을 받았습니다. 신고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가능합니다. 정통망법위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2. 네 무방합니다.3. 녹음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으나, 증거가 없는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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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1. 네. 소송을 진행한다면 목적물의 가액산정은 두가지 모두의 경웨 필요합니다.답변2.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본안소송에 든 비용를 산정하는 절차로, 가압류절차비용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답변3.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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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자막이 실제 음성의 내용과 다른 경우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자막의 경우, 자막제작자의 의사(번역에서의 주관성)가 어느정도 개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법적으로 문제가 되려면 명백하게 다른 사실을 자막으로 제작하여 피해를 줄 정도에 해당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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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 공갈죄, 통매음 성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서로가 협의하에 성기사진을 주고받은 것만으로는 통매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그 과정에서 먼저보내라는 등으로 말을 했다고 하여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13세라면 아청법위반(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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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욕설 통매음 또는 모욕죄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모욕감 보다는 질문자님을 모욕하려는 의사라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통매음이 아닌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모바일 게임에서의 닉네임만으로는 특정성 요건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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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사유가 될수있는지 귱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사 부장님에게 휴직계를 내는 것이 적절한 절차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무단이탈 등으로 징계가 불가피해보입니다. 회사와 아무런 협의없이 사실상 휴직을 하고 있는 상태라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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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 고소 통매음과 모욕죄로 고소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모욕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특정성 요건 충족이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문자 등을 전송하는 경우 성립됩니다또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그 내용이 단순한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넘어 인격적 존재로서의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느끼게 하거나 사회 평균인의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경우 성립됩니다통매음이 성립되려면 해당 채팅내용으로 인하여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켰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내면적 목적에 따라 판단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객관적 사정]에 의해 판단되는바, " 00(제 캐릭터 이름)X미 1시간 1만원" 등의 발언만으로는 해당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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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하자 관련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판매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기망의사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판매당시부터 하자를 숨길 목적이 있었다는 등의 사정이 없어 사기죄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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